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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10주 - 약속, 그리고 계약 (본론) - 허위진술에 의한 계약 지난주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서의 해석은 법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포함된 언어의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 위클리홍콩 기자 2017-10-20 14:09:31
지난주 계약을 해석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서의 해석은 법원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포함된 언어의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통해 가장 적합한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의 모든 요소들이 충족되고 계약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서명을 하고 체결을 하였다면,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이 정확하고 명백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 완벽한 계약이 형성된 것입니다. 필자는 서론에서 계약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법을 통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어길 시 상대방에게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때도 허위진술에 대한 법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장 회사에 대한 분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에 재무에 대한 정보를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부주의로 인해 허위로 기술하였다면 해당 주식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주식매매에 대한 계약은 취소됩니다. 회사를 상장하려는 회사들이 고액을 주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는 이유입니다.

수출입 및 통상무역관련 업무에서도 허위진술에 관한 법리는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필자가 예전에 다뤘던 사건에서는 홍콩 주재 한국법인이 중국 본토 법인으로부터 1톤 가량의 타이타늄 전자기기 부품을 샀지만 받아보니 부품은 타이타늄이 아닌 구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 컨테이너 안에 물이 고여 있어 물의 무게를 뺀 내용물의 무게는 1톤이 아닌 약 990킬로그램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받은 물건에 대한 계약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중국 본토 회사의 허위진술이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고 받은 물건은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와같은 국제 통상무역 계약의 체결 시 준거법 (Applicable Law)을 홍콩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분쟁이 일어날 경우 홍콩에서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허위진술법과 같은 보통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Barrister)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주 변호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을 잘 몰라 애태우는 분들을 돕고자 하오니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법정 변호사)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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