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 보건국은 지난 9월 19일 『2025년 담배 규제 법률(개정) 조례』를 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 특히, 세금 미납 담배 관련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및 집행 조치는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됨을 공고하였는바 아래 세부 내용 입니다.
ㅇ 담배 및 주류를 포함한 과세 대상 물품을 세관 직원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 물품 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Cap. 109)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을 HKD 2,000에서 HKD 5,000로 인상합니다.
※ 면세 한도: 담배(19개비). 주류(30도 이상, 1리터)
ㅇ 조직범죄 및 중대범죄 조례(Organized and Serious Crimes Ordinance, Cap.
455) 제 1부에 세금 미납 담배 관련 범죄를 나열하여 불법 담배 활동 단속을 위한 수사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에는 법원에 범죄 수익의 몰수 및 형량 강화를 청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과세 대상 물품의 수량을 세관 직원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하게 신고하는 입국 승객은 기소될 수 있습니다.
ㅇ 불범 담배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 100만(HKD) 및 징역 2년에서 벌금 200만(HKD) 및 징역 7년으로 강화합니다.
- 과세 대상 물품 조례에 따라 불범 담배를 거래, 소지, 판매 또는 구매하는 사람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 시 최대 200만(HKD) 벌금과 7년의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2. 홍콩 정부는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금연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이에 따라 세관 검사도 강화되어 입국 시 휴대품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면세 미납 담배에 대한 강화된 처벌 및 집행 조치는 관보 게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및 주류를 포함한 과세 대상 물품을 세관 직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 물품 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Cap. 109)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을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합니다.
2) 조직범죄 및 중대범죄 조례(Organized and Serious Crimes Ordinance, Cap. 455) 제1부에 관련 범죄를 나열하여 불법 담배 활동 단속을 위한 수사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이에는 법원에 범죄 수익의 몰수 및 형량 강화를 청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과세 대상 물품의 수량을 세관 직원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하게 신고하는 입국 승객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과세 대상 물품 조례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에 대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담배 판매 행위에 대한 최대 처벌을 100만 달러 벌금 및 2년 징역에서 200만 달러 벌금 및 7년 징역으로 강화합니다.
불법 담배를 사거나 파는 것은 범죄입니다. 과세 대상 물품 조례에 따라 불법 담배를 거래, 소지, 판매 또는 구매하는 사람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처벌은 200만 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입니다.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제공>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7568/view.do?seq=25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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